파면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헌법 세력이자 민주주의 퇴행의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 절차다. 그 출발점은 성공적인 내란죄 수사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처음이다. 그 역사를 신생 조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써내려갔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살아 있는 권력을 체포·구속하고,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부했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줄곧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송부받아 기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내란죄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은 하나의 사건이자 한 몸이기 때문이다. 법률적 평가, 즉 죄명만 다를 뿐이다.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범죄로 평가되는 관계다. 그래서 직권남용과 내란은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가 가능하다. 직권남용이라는 소(小)로 시작해 내란이라는 대(大)로 넘어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