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2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선례를 따라야 한다”면서 이 후보 혐의를 유죄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이·오 대법관은 먼저 이 사건을 유죄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립돼왔다고 봤다. 2020년 대법원이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