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안마도, 인천 굴업도 등에서 모여 사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예정이다.환경부는 안마도, 굴업도 등에서 개체수가 급증한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환경부는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 자생식물을 고사시키며 토종 야생동물이 살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또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하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됐다”고 했다.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해당 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슴을 쫓아내는 등의 행위만 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 활, 포획틀 등을 이용해 직접 포획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마리, 굴업도에는 178마리의 사슴이 서식 중이다. 고라니가 전국 1㎢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