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Ʈī�Դϴ�. 19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승일 감독(60·사진)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지난 1일 전 감독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전 감독은 대학생이던 1989년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에서 활동하며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제작에 참여했다. 한국 근현대사를 동학농민운동, 일제강점기, 5·18민주화운동 등 민족해방운동 중심으로 그려낸 총 77m 길이의 작품이었다. 당시 공안당국은 이 그림이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이라며 전 감독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전 감독은 1991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림은 민중미술로 재평가돼 1994년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됐고, 2007년 전 감독은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