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폐암 환자의 의료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15일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소송’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방식의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월27일부터 4월15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 1209명(비흡연자 757명, 흡연자 218명, 금연자 2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주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총 533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갑년(매일 1갑씩 20년 흡연) 이상 또는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청구한 것으로, 1심에서는 건보공단이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