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임을 담합한 국내외 해운사를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운임 관련 행위는 해양수산부 관할이므로 공정위가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만 국적 해운사 A사와 국내 해운사 10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년 공정위는 HMM,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부터 약 15년간 한국~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120차례 운임을 담합했다.A사 등 해운사들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며 공정위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운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화주단체와 협의를 한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