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납치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이 사건 피의자를 구속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경찰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해놓고도 실제 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 사이 피해자는 결국 살해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동탄경찰서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앞서 지난 12일 오전 10시40분쯤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보행로에서는 남성 A씨(30대)가 여성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사는 오피스텔을 찾아가 공동현관문 옆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오전 10시19분쯤 외출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B씨를 제압해 렌트카에 태웠다.A씨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두건을 씌운 뒤 양손을 결박했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끌고 가 흉기로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