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가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교내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을 상대로 낸 고소를 6개월 만에 모두 취소했다. 학생들은 “학교가 다시 정상화되고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는 연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동덕여대 학교 측은 지난 14일 오후 재학생 19명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15일 “갈등이 장기화하고 확대될수록 학교 발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양측에 형성됐다”며 “학교와 학생 간 관계가 보다 원활해지고 소통의 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학교 측에 ‘학내 구성원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동덕여대 일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학교 측은 피해 금액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11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5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앞서 지난달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A씨는 훈육한다는 이유로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며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아들을 계속 폭행했다”고 밝혔다.이어 “A씨는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게 분명하다”며 “숨진 아동이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점을 보면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아동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