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태국을 여행 중인 A씨는 신용카드를 분실해 약 600만원이 부정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다. 신용카드사가 피해금액의 80%만 보상하자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부담금 20%가 적용됐기 때문이다.금감원은 19일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금액은 고객 귀책 정도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지는 못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를 각별히 주의해 관리해야 한다”며 금융거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대한 모범규준’ 등에 근거해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할 때 고객의 귀책에 따라 책임부담금도 적용된다. 소매치기 등 범죄에 의한 ‘도난’ 사용이라면 범죄 사실이 명시돼야만 책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 해외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현지 경찰 등에 신고해 신고내용을 정리한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입증해야 한다.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