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차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61개 점포 중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홈플러스 측은 관련 법에 따라 15일까지 계약 이행 여부에 답변하지 않으면 해지권 자체가 소멸해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을 가지며 그 상대방도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인은 30일 안에 계약 이행 여부를 답해야 한다.홈플러스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만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기한(6월12일)까지 해당 점포 업주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끝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직원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이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지난 3월4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 임차료가 과도해 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