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각각 상호관세를 115% 인하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는 145%에서 30%로 낮아지게 됐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겼던 보복관세 125%는 10%로 낮아진다.미국과 중국은 지난 10일부터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등을 협의해왔다.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에선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리 청강 상무부 국제무역 담판 대표 겸 부부장 등이 협상에 나섰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을 이어온 미국과 중국이 대면해 관세 현안을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앞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 주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서는 전동킥보드의 통행이 금지된다.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홍대 주변과 반포 학원가 등 2곳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오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통행 금지 대상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다.통행 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다. 통행 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등에 따라 일반도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시는 “통행 금지 시간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파 밀집 시간대(홍대 레드로드)와 학원 운영 시간대(반포 학원가)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0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79%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