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제적 부담으로 휴가를 떠나기 힘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한다.경기도는 올해 취약노동자 2400여명에게 휴가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연간 총소득 4200만원 이하,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 등이다.비정규직과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특수형태노동자 2160명과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법적 휴가 보장이 되지 않는 초단시간 노동자 240명이다.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사용자로부터 휴가비 지원에 대한 논의조차 어려운 실정이다.참여자는 본인이 자부담으로 15만원을 적립하면, 경기도에서 25만원을 추가 지원해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받게 된다. 이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프로그램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신청은 5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전용 온라인몰(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