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먹는샘물(‘생수’의 법률적 표현)에 품질·안전 인증제를 도입한다. 1995년 먹는물관리법 제정으로 생수 시장이 열린 지 30년 만이다.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물 품질·안전 인증제 도입 방안을 담은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생수 시장은 1995년 합법적으로 판매가 허용된 이래 계속 성장했다. 지난해 기준 전 국민의 약 3분의 1(34.3%)이 생수를 마시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 규모도 2018년 1조원에서 지난해 3조2000억원으로 커졌다.환경부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토대로 국제표준기구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수준의 생수 품질·안전 인증제를 도입한다. 인증제도를 통해 취수·제조·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평가한다. 올해 인증제도를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페트병에 담긴 생수를 야외에서...
6월 간호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여전히 PA(진료지원) 간호사가 담당할 업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 시행 전에 PA 간호사 업무에 대한 입법예고, 국민 의견수렴, 법체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 입법예고조차 하지 못했는데,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보건복지부가 25일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지난해 9월 제정한 간호법 시행에 필요한 규칙 등을 발표한 것인데 정작 가장 주목 받은 PA 간호사가 담당할 업무의 세부 기준·내용은 빠졌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애초 PA 간호사 업무에 관한 시행규칙은 ‘3월 말’ 발표가 유력했다. 입법예고 후 국민의견 수렴까지는 통상 두 달여의 시간이 걸린다. 또 법령의 위헌·위법적 요소를 걸러내는 법제처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