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서 언론사 직원을 폭행하고 메모리 카드·휴대전화 등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이를 부인했다.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상해·특수강요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은 “정말 폭행을 당했다면 (기자들이) 더 심하게 다쳤을 것”, “공소장이 상식적이지 않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검찰은 이들이 지난 1월19일 오전 윤석열 구속 반대 집회를 하던 중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MBC 직원들을 향해 플라스틱 경광봉 등으로 얼굴과 몸 등에 폭력을 행사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본다. 또 이들이 피해자들을 법원 후문으로부터 30m 떨어진 공터로 끌고 가 카메라의 배터리를 빼앗고,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이들을 둘러싸 이동할 수 없게 한 상태에서 촬영용 카메라의 메모리카드를 빼앗으려 하거나 휴대전화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