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Ͽ����ϱ�?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 배 속에 있던 태아도 엄마가 사망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가족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한 채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B씨(3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40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