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ý��Ͽ����ϴ�.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반발했다. 재판에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본인이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채용해 지급한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전주지검은 애초 문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이날 ‘뇌물죄’로 기소했다. 법조계에선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는 것이 뇌물죄보다 어렵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따라야 하는데 제3자 뇌물죄는 여기에 추가로 ‘부정한 청탁’까지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인사 등을 청탁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