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김정은·트럼프 재회 가능성…6년 전엔 한국이 ‘중재자’, 의제는 ‘비핵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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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21.♡.188.54) | 작성일 | 25-10-09 10:26 | ||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이 올해 안에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간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 재회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접촉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두 정상은 2018~2019년 두차례 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벌였고, 한차례 깜짝 회동한 바 있다. 다만 북·미 대화를 둘러싼 환경과 요소는 과거와 비교해 변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후 2018년 1월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고 그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했다. 북한은 한국에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은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됐다. 그해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남북 정상 간 합의문에 비핵화 문구가 담긴 건 최초다. 북한이 이전까지 핵 문제는 미국과 풀어야 할 의제라며 한국을 배제했었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한 뒤, 한국을 무시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으나 한국을 향해서는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또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라며 여러 논리를 들어 두 개 국가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도 지난 8월20일 공개된 보도에서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며 “한국에는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 외교무대에서 잡역조차 차례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 과정에서 한국을 ‘패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경제 지원 등이 논의되면 북한이 한국의 역할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려는 원인 중 하나로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협상에 나서려 하는데, 한국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2019년 2월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핵무력 강화로 노선을 선회했다. 북한은 2023년 10월에는 ‘핵무기 발전 고도화’를 헌법에 못 박으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할 뜻을 밝혔다.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 테이블에도 비핵화는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제재 풀기에 집착해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방식에 선을 그은 것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미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향후 미국과 협상을 염두에 두고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더라도 회담은 일러도 내년에야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북한이 올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과 있게 마무리하는 데 집중한 뒤에야 북·미 접촉이 가능할 것이란 얘기다. 북한이 내년 초 제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과 함께 변화된 대미 정책 등 대외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이를 계기로 미국과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수도 해상 경계 관할권을 두고 전남도와 제주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완도군이 꾸준히 행정권을 행사해온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도는 국가기본도를 근거로 제주 관할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 사안은 현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다뤄지고 있다. 단순한 지역 간 다툼을 넘어 조업권과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전남도는 “제주도와 현재 진행중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에서 승소하고 쟁송해역인 사수도 인근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법적대응과 자료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오영훈 제주지사가 사수도를 찾아 “(사수도는)우리 삶의 터전으로, 도민 생존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단호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사수도는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는 18.5㎞ 떨어진 무인도다. 두 지자체는 사수도 해역 일대의 조업권 등을 두고 수십년에 걸쳐 분쟁을 이어왔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사수도가 당시 북제주군 행정구역에 속한다고 결정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판결은 섬의 귀속만 명확히 했을 뿐 인근 해역의 경계는 규정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그러다 2023년 4월 민간기업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해 완도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고, 완도군이 이를 승인하면서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제주도는 일부 허가 구역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보고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졌고, 특히 제주도가 추자도 인근 해상풍력 발전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갈등은 더욱 확대됐다. 전남도는 “헌재 심판이 진행 중인데도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전 협의 없이 사수도 인근 해역을 사업 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완도군·진도군과 함께 사업 중지를 요청하는 공동 공문을 네 차례 발송했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별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 중이다. 전남도는 사수도 일대가 오래전부터 완도군 관할로 인식돼 왔다고 주장한다. 조선총독부 지형도(1918), 체신지도(1959), 한국항로표식분포도(1959), 대한민국전도(1960), 한국산업지도(1974), 우리나라전도(1976) 등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반대로 국가기본도의 해상 경계와 등거리 중간선을 고려할 때 해당 구역은 제주 관할이라고 맞선다.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지형도(1920)와 국립지리원의 국가기본도(1970)에서도 사수도 인근 해역이 제주 관할로 표기돼 있다고 주장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완도군이 승인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일부는 제주 관할에 속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추자도 인근 해상풍력 사업 구역도 국가기본도상 제주 관할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결과에 따라 양측 어민들의 조업권 확보와 수천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으로 해상경계 분쟁이 전국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심판에서 승소해 사수도 해역 관할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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