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달아 사퇴하면서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이 일자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국무회의 개의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행정안전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의 직위는 총 19개로, 국무회의 구성원은 국무위원 19명에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21명이다.현재 궐위된 국무회의 구성원은 7인(대통령,국무총리,기재부·국방부·행안부·고용부·여가부장관)으로 재적 국무위원은 14인이다. 이 때문에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을 위한 ‘15인 이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국무회의 규정’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모수(母數)를 ‘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