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땅꺼짐(싱크홀) 사고 관련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23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2024년 제작된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을 심의했으나 기각 결정을 내렸다.공공운수노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가 불허하자 지난 7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시가 언급한 공간정보기본법(제35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등은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돼 있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