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교실에서 1억원대의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59)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다른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올초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법원은 다만 실형이 선고된 강 전 감독 등 2명에게는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김 판사는 “강 전 감독 등은 피해자 회사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임의로 사용해서 재정을 악화시켰다”며 “회사 자금 지출 내역 등을 보면 강 전 감독이 수수료 등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