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회에 ‘개선안’고발·과태료 업체 공개도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는 각종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다. 왜 외부에 공표하지도 않을 여론조사를 하고, 또 이를 조작했을까. 명씨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조사 결과를 선관위 측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낸 ‘선거제도 개선안’에는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업체를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비공표용 여론조사 결과의 여심위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명씨 사례처럼 여론조사업체, 언론사, 후보자가 공모해 조사 결과를 조작해도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조작해 유출하면 여론이 오염된다. 여론조사에 인지도 낮은 후보를 포함해 대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