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에서 키우는 개·고양이와 함께 음식점에 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입구 표시·음식 덮개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곳에 출입을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법이 바뀌어도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건 아니다. 시설 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곳에만 적용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3년 4월부터 2년간 진행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와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5일까지 식약처 누리집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어떤 동물을 데리고 갈 수 있나.“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국내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