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30년 만에 고도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상업지역에서는 최고 40층 높이(160m)까지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된다.도는 이 같은 내용의 고도지구 규제 완화 개편안을 내놓고 오는 2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내년 고도지구 해제 및 용적률 조정 등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개편안을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지난 30년간 유지해 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제주를 ‘압축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존 고도지구 중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은 현 고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제주 주거·상업 지역 62.3㎢ 가운데 83%인 51.7㎢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전국 평균(7.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개편안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최고 높이는 75m(25층)까지, 준주거지역은 90m(30층), 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