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법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 피의자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일괄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짜리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 등을 받는다.
특검이 각기 다른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한 번에 기소한 것은 이들의 구속 기한이 추석 연휴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해 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오는 5일, 김 서기관은 6일, 김 전 검사는 7일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구속 기한 만료일이 연휴와 겹치면 수사기관은 통상 연휴 직전 평일에 기소한다. 법원이 설날과 추석 등 법정 공휴일에 문을 닫는 데다, 연휴 기간 구속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를 하면 자동으로 구속기간 2개월이 연장돼 재판이 진행된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구속이 취소된다.
연휴 시작 전 미리 공소를 제기하면 구속기한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도 피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날짜 단위로 계산해 수사한 뒤 기소했는데, 법원은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됐다가 지난 7월에서야 재구속됐다.
다만 구속기간에 연휴가 겹치면 구속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수사기관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죄를 적용하고자 했으나, 구속기한 내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청탁금지법으로 김 전 검사를 기소했다. 권 의원에 대해선 그가 앞서 세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조서 날인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보아 추가소환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한학자 전 총재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0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12일이 구속기한이기 때문에 평일인 10일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84억원대 재산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중구는 최근 대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돼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결국 중구가 최종 승소한 것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 자사가 소유한 토지 2000여 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440억원 중 160필지의 세금 절반을 돌려받기 위해 2021년 7월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84억원대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사 소유의 토지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구와 인천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부과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조항이 2016년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2018년까지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천시와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감면 조항은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를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므로,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최종 승소로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