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ħ��/������/�ູ�Ѱ� Ȳ�ο�/�ູ�Ѱ�/��ħ��/���ۿ�������������Ʈ/ 장애인콜택시가 ‘자립해서 살 정도로 인지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탑승을 동반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면 차별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뇌병변장애인 A씨(21)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일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3년 4월 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단독 탑승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함께 냈다.임시조치 소송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다. 법원은 2023년 10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공단은 A씨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