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에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를 하거나 허용 범위 안에서 양형에 반영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경찰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몸캠피싱, 투자 리딩방 사기, 각종 기관을 사칭해 음식 등을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사기’, 미등록 대부업, 각종 불법 채권 추심행위 등이다. 신고와 자수는 경찰에 하면된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 행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도 신고 할 수 있다.이 기간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콜센터나 자금세탁 등에 연루된 범죄 조직원부터,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준다. 자수하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고,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
“재개발·재건축 사업자의 사업성만 높여줄 뿐, 일반 입주자는 주거환경 악화라는 불이익만 감수하게 될 정책이다.”전북 전주시가 최근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통상 아파트 동별 거리는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의 기준으로 여겨진 만큼 이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다.30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주시는 최근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와 전통시장 내 복합형 상가건물 신축 시 건물 높이 완화, 조경 설치 면적을 야외 개방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개정안을 개정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8배 간격을 띄우도록 완화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동 간격 기준은 건물 높이의 1.0배였다.또 시는 공장이나 소상공인이 영업활동을 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내 가설건축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