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하버드대 로스쿨 법률 학술지인 ‘하버드 로 리뷰’를 상대로 민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로 리뷰의 편집자들이 기고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제6조를 위반해 ‘인종 차별’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버드대와 해당 학술지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미 교육부는 성명에서 “하버드 로 리뷰의 논문 선정 과정에서 논문의 장점보다 더 중요하게 법학자의 인종을 중요시하며, 인종을 기반으로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민권법 제6조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후 정부 정책 등에서 역사적으로 불평등을 겪었던 성별·인종·민족의 다양성을 배려할 것을 권고하는 전임 정부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기할 것을 종용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수자의 권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