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담은 현수막을 두고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성동구가 상반된 조치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종로구는 ‘인종차별’ 행위로 판단해 현수막을 철거했고, 강남구·성동구는 ‘정당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이를 방치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종차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로구청은 지난 22일 “중국인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철거했다. 종로구청은 해당 현수막의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된 ‘인종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종로구청은 이 현수막의 명의자인 정당 ‘내일로미래로’에 공문을 보내 협의한 뒤 게시 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에 철거했다.강남구와 성동구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이 비슷한 시기에 내걸렸다. 강남구에 걸린 현수막에는 “한국인 1등급은 의대 탈락, 중국인 6등급은 의대 장학금”, 성동구 현수막에는 “비자 발급 남발! 중국인이 몰려온다! 집회참여...
조선시대 내내 거주 금지됐던 섬가혹한 수탈에 백성들 숨어들어이들 잡아들여 형벌 내린 관리가되레 역사전시관 주인공 자리에울릉도는 조선시대 내내 백성의 거주가 금지됐다. 거주가 허가된 것은 1883년이다. 그전까지 울릉도에 사는 것은 불법이었다. 조정에선 수시로 관리를 보내 울릉도를 수색하고 숨어 사는 이들을 잡아들였다. 이 관리를 수토사(搜討使)라 했고, 안무사(安撫使)도 같은 역할이었다.태종 16년(1416) 9월2일 임금은 삼척 사람 김인우(金麟雨)를 무릉(武陵) 등지 안무사로 삼았다. 무릉은 울릉도다. 김인우가 아뢰었다.“무릉도가 멀리 바다 가운데에 있어 사람이 서로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역(軍役)을 피하는 자가 혹 도망하여 들어갑니다. 만일 이 섬에 주접(住接)하는 사람이 많으면 왜적이 끝내는 반드시 들어와 도둑질하여, 이로 인하여 강원도를 침노할 것입니다.”주접이란 머물러 산다는 뜻이다. 태종 16년, 울릉도 안무사로 임명된 김인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