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회사에 입힌 손해 파악 쉽지 않아디스커버리 통한 민사소송 한계
정부 “대체 입법으로 공백 해소”‘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도 난제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배임죄를 유지하되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되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접근법보다 더 기업에 유리하다. 정부는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을 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부당합병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회사와 소액주주가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는 형법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구상대로 된다면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로 인한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체나 행위 요건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처벌 범위를 좁히거나,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되던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어떤 방안이 효율적인지는 대체 입법 준비 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고동진·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배임죄 단서 조항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는 경영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계도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요구해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변호사)은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국회 발의안이나 재계 요구보다도 완화된 조치”라고 했다.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소액주주들이 민사소송으로 총수 일가 등에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을 통한 민사소송이 활성화된다 해도 총수 일가가 사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가 이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내부자가 아닌 이상 문제가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배임죄가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켜왔다”며 “중소기업계도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등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외면한 채 사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이해관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형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해당 원칙의 적용 범위가 확대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변호사는 “지배주주와의 거래처럼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출국금지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출국금지했다.
방 의장은 지난 8월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경찰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출국금지 조치도 이 직후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뒤, 전 하이브 임원이 출자해 설립한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해 약 19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배달음식 포장용기와 같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들이 여러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제주도가 시행하는 ‘다회용기 배달’ 사업의 경우 높은 호응 속에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충북 청주시는 3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인용기로 음식을 포장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관내 업소인 ‘왕천파닭’ 28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시민이 직접 왕천파닭 매장에 전화해 ‘개인용기 가져갈게요’라고 말하며 포장주문을 하면 보상금을 주는 방식이다. 보상금 지급은 치킨류 포장주문에만 해당된다.
주문 후 약 5ℓ 크기의 개인용기를 가져가 음식을 받으면 된다. 이후 영수증에 ‘개인용기’ 문구가 인쇄되며, 이 영수증을 청주시 자원순환 공공앱인 ‘새로고침’에서 인증하면 청주페이 3000원이 지급된다. 단,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시민과 업주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왕천파닭의 배달앱 주문 기준 치킨 1마리 가격은 2만5000원이지만, 포장주문 시 배달료 3000원이 들지 않고 개인용기 보상 3000원이 더해져 총 60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가맹점주에게도 이익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점주들은 주문 건당 1000원에서 1200원 상당의 포장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가 당초 기대보다 높은 주문 실적을 보여 목표치를 상향했다.
이 서비스는 ‘배달의민족’ 또는 ‘먹깨비’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가게 요청사항란에서 ‘다회용기 주문’을 선택하면 일회용기 대신 스테인리스 다회용기로 음식을 배달하는 사업이다.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2개 동에서 시범 실시 중이다.
해당 지역에서 신청받은 참여 매장은 당초 목표 50곳보다 많은 94곳이다. 도는 다회용기 배달 사업이 예상보다 호응을 얻자 연내 주문 건수 목표를 5000건에서 7000건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는 다회용기 주문 2000건 돌파를 기념해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7000원, 17일부터 31일까지 1만원을 할인하는 이벤트를 한다. 배달의민족에서는 할인쿠폰으로, 먹깨비에서는 같은 금액의 페이백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인센티브인 주문 1건당 2000원 상당의 지역화폐 ‘탐나는전’ 지급도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