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라덕연’ 사태를 막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로 적발되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상장사 임원으로도 최대 5년간 선임될 수 없다.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적 제재까지 넓힌 것이다.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비금전 제재’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그동안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돼도 부당이득의 4~6배에 달하는 과징금만 부과됐다. 그러나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기준으로 불공정 거래 관련 ‘전력자’ 비중이 30%를 기록하면서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최대 주가조작 사건이라 불렸던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제재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시행령 개정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