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과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11년만에 마침표를 찍는다.12일 충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충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7일 시행된다. 경계조정령이 시행되면,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1필지(613.2㎡)가 천안시로, 신방동 2필지(7003.8㎡)는 아산시로 각각 편입된다.이번 경계조정은 아산 탕정택지개발지구 내 신설이 확정된 (가칭)한여울학교(2027년 3월)와 (가칭)설화4중학교(2028년 3월 이후)의 원활한 개교를 위한 것으로, 2014년 7월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2014년 12월 천안·아산행정협의회에서 경계조정(안) 검토를 합의한 데 이어 2015년 7월에는 LH·천안·아산 실무자 간에 행정구역 조정(안)을 유선으로 합의했다.이후 2016년 8월 행정구역 변경 동의(안)가 천안·아산시의회에 상정됐지만, 천안시의회가 대단위 유통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