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이 전날(9일) 원산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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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12.♡.184.58) | 작성일 | 25-05-09 08:31 |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이 전날(9일) 원산 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이 전날(9일)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가운데,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장에서 합동타격훈련을 직접 지도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쟁 억제 전략과 전쟁 수행의 모든 면에서 핵무력의 중추적 역할을 부단히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9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동부전선구분대들의 장거리포 및 미사일체계 합동타격훈련을 지도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술핵무기체계들의 전투적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 운용 공간을 복합적으로 부단히 확장해 나가기 위한 중요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장거리포ㆍ미사일 체계 합동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제공] 통신은 이번 훈련에 “600㎜다연장방사포와 전술탄도미싸일 ‘화성포-11가’형이 동원됐다”며 “훈련은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에 따라 상기 포 및 미사일 공격 체계들을 운용하는 절차에 해당 구분대들을 숙달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성 대변인은 “적들이 고조시키는 민감한 지역의 군사 정세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무력의 신속한 대응태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충분한 행동적조치로 될 것”이라고 훈련을 소개했다고 전했다.이날 김 위원장은 훈련을 지도하며 “핵무력의 경상적인 전투준비태세를 부단히 완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장거리정밀타격능력과 효률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사업에 계속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병의 강화이자 군대의 전투력강화이고 국가의 방위력강화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포병무력의 질적우세를 우선적으로 강화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무력 건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포·미사일 사격에 앞서 ‘핵방아쇠’ 체계의 가동 믿음성을 검열했다. 핵방아쇠는 핵무기 사용 명령과 실제 발사 과정을 일원화하는 핵무기종합관리체계로 지난 2023년 3월 개발됐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바 있다.조선중앙통신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핵작전연습을 련쇄적으로 벌려놓고 있는 미국과 추종국가들의 무모한 정세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부남인 A씨는 내연관계인 B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C군을 낳았습니다. C군 출산 당시 A씨는 이미 아내 D씨와 딸 E양이 있었기 때문에 C군은 B씨의 아들로만 출생신고가 됐습니다. 이에 A씨는 본인 사망 후 B씨가 혼자 C군을 키우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관련 대책을 B씨와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본인이 사망하면 소유하고 있는 20억원 상당 아파트를 C군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해 B씨에게 주었습니다. 다만 A씨는 이 각서에 주소를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씨의 내연관계가 파탄이 나면서 A씨는 이 약속을 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B씨가 A씨와 C군 사이에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A씨는 C군이 A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A씨는 B씨에게 C군이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양육비로 200만원씩 지급한다. A씨는 이렇게 C군을 자기 자식으로 인지한 데다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이상 사후 C군에게 아파트를 주기로 한 약속을 철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B씨는 한번 주기로 약속한 것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A씨는 이 약속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사진=법무법인 트리니티 일단 A씨가 자필로 작성한 각서의 법적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만약 유증이라면 그것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A씨가 언제든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또한 자필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유언자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A씨는 이 각서에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필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6조). 다만 이렇게 유증으로서 효력이 없더라도 그것이 사인증여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인증여의 효력은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유증과 사인증여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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