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을 일괄지정한 것이 무효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변론기일 사전지정 행위는 무효”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이 교수는 지난 4일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분량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란죄’ 부분을 (국회 측이) 철회했다”며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어 무효이므로, 이를 각하해야 마땅하고 변론을 종결했어야 함에도 (헌재가) 변론기일을 5회나 잡았다”고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이 교수는 “사전 변론기일 지정행위는 그 절차 자체로 위헌·위법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사법기관인 헌재가 재판과정에서 행하는 변론기일 지정을 행정소...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13일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적용 주장이 나오자 군으로의 의혹 확산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평양 무인기(드론) 운용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관련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국방부는 이날 언론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방부는 “(일부에서) 군의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방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현직은 아니었다.윤 대통령과 가장 비슷한 사례는 탄핵심판과 수사를 동시에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21일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앞서 그해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박 전 대통령은 탄핵된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예우는 받을 수 있어 삼엄한 경호를 받고 검찰에 도착했다. 중앙지검 입구는 정문을 제외하고 전면 통제됐다. 중앙지검은 이날 전직 대통령 예우 및 경호 등의 이유로 검찰청 상공에 드론 비행도 금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동선을 고려해 조사실 내 모든 창문에 블라인드 커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