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매달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이달부터 정상 지급받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스스로 그만둬 ‘징계 파면’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급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야당에서는 “국가가 내란 주동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2022년 5월~2024년 8월) 및 국방부 장관(2024년 9~12월) 임기 동안 공무원 신분이라 연금 지급이 중단됐는데, 이달부터 다시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복무 중 사유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의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 대행은 지난 9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그는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최 대행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간단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