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가중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에 이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와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변수는 ‘이정근 녹음파일’이었다. 재판부는 송 대표 사건을 판결하면서 의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이전 법원 판결보다 더 면밀하게 녹음파일 제출 경위를 뜯어봤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증거로 활용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돈봉투 혐의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12일 송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총 208쪽 중 84쪽을 ‘이정근 녹음파일’과 관련 증거들의 위법성을 따지는 데 할애했다. 재판부가 녹음파일에 대해 판단한 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녹음파일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자발적인 의사로 검찰에 제출(임의제출)된 것인지 확인했다. 임의제출됐더라도 이 전 부총장과 무관한 사건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살펴봤다.‘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1심 징역 2년·법정구속···‘돈봉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