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대통령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를 촬영한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오마이뉴스를 고발 조치했다”며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시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오마이뉴스는 이날 오후 12시53분부터 약 7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수행원들과 함께 있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