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탐정사무소 내년부터 2026년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희망월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군 병사를 선발할 때 한국어능력시험에 가산점을 줬던 제도는 폐지된다.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31일 발표했다.내년부터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가 시범실시 된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20세가 되면 입영신청을 하고 다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년에 19세가 되는 2006년생이 이 제도를 이용해 2026년에 병역판정검사 희망월을 사전에 신청하면, 병역판정검사 3개월 뒤 자동으로 입영하게 되다. 별도의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선착순으로 총 1만명까지 신청 가능하다.내년부터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도망을 가 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군대에 가야한다. 올해까지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신체를 절단하거나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속여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들었던 법률 근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런 내용의 영장을 내준 법원과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