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금지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이 낸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금지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9일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청구서에서 “일반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다지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면서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부당한 정치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검사의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견해가 있고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소법 적용 예외를 담은 영장 발부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사법 역사에 이런 영장이 있었나”라며 지난달 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적시된 예외 적용 문구를 문제삼자 이 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치부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