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스포츠중계 중국 베이징은 한때 대기오염으로 악명높은 도시였으나 당국이 수년 동안 대기 질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악명은 옛말이 되어 가고 있다.6일 신경보에 따르면 베이징시 생태환경국은 2024년 대기질 우량일 수(대기질이 국제 표준에 도달한 날·초미세먼지 75㎍/㎥ 이하를 의미)가 290일을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1년 중 79.2%에 해당하며, 기상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지난해 우량일 수는 전년보다 19일, 대기오염이 절정에 달했던 2013년에 비해선 114일 늘어났다.당국은 또 지난해 베이징의 연평균 초미세먼지농도(PM2.5)는 30.5μg/㎥로 4년 연속 국가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밝혔다. 전년도보다 6.2% 감소했으며, 2013년 대비 65.9% 줄었다. 심각한 대기오염 발생일 수는 2013년 58일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일에 그쳤다. PM10 농도, 이산화질소, 이산화황의 농도도 각각 2013년 대비 50...
법원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설치가 위법하다며 제기된 가처분신청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동상 설치 공사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대구지법 제20-1민사부(재판장 정경희)는 7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법적 다툼을 구할 이익이 없다”면서 철도공단 측에 신청취지 변경을 권했다.재판부는 “(동상 설치)공사가 형식적으로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가처분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끝난 공사를 중지하라고 한다는 건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해당 가처분신청의 취지는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것인데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청구 취지를 바꿀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본안 소송으로 갈 것인지 채권자인 철도공단이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청구 취지 변경과 본안 소송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