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이 6일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 지난 4일에 이어 두번째다. 경찰은 10일 3차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들이 응할지 미지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된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소환에 불응할 걸로 보인다. 이들은 처음에는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 하더니, 이번에는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공수처 소환에 불응한 그들의 상전 윤석열과 닮은꼴이다. 박 처장이 지난 6일 대국민 담화를 냈는데, 경호처장이 이렇게 전면에 나선 것은 군부독재 시절 이후 처음이다.박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내 윤석열과의 비밀회동을 주선했다. 윤석열은 이 자리에서 경찰이 국회를 통제하라고 세세하게 지시했다. 이 때문에 박 처장은 내란 공범 혐의도 받는다. 그는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