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오동운 처장 “이미 공문 보내”이르면 2일 윤석열 체포 시도형사소송법 조항 예외 인정에경호처 ‘법적 방패’도 사라져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시기와 방식 등을 검토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일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가로막은 대통령경호처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공수처가 이르면 2일 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질문에 “이미 공문을 보내 (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