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5일 “경찰이 물러서면 법은 죽는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직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체포영장은 반드시 집행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과 저항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며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라고 했다.이들은 “대통령 경호처장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라며 ““전국 경찰특공대 총동원령을 내려라”고 했다. 이어 “전국 경찰특공대와 경찰력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라”며 “전국 경찰특공대 동원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다.직협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직협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은 법과 헌법을 부정한 범죄자들”이라며 “대통령 경호처장이란 직책도,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법을 무력화하려는 자들, 법...
애도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집요…‘분리’ ‘타자화’를 통해 익명화또는 고통에 지나치게 파고들어 디지털 세계 속에 콘텐츠로 소비당사자와 비당사자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지난달 29일,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 참사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큰 고통 속에 있을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런 문장은 어떻게 써도 어색하다. 선명한 고통에 닿을 수 없는 형식적인 표현처럼 느껴진다.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어떻게든 담아내는 그릇이기에, 쩔쩔매며 ‘애도’라는 단어에 기댄다. 애도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죽음을 슬퍼함’이다. 당사자가 아니라면 사건은 ‘남의 일’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한국 현대사와 참사에서 경험하였듯 누군가의 죽음은 ‘남의 것’이 아니다.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없더라도. 공동체에 속한 누군가의 죽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무수히 연루되며 관계하는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