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중계 대전시가 올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확대한다.대전시는 올해 3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주택이 대전에 있고, 피해자 결정일 기준으로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원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주거안정지원금과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으로 각각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주택 경매로 인해 지역 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최대 480만원까지 월세도 지원된다.지원 신청은 대전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이용해 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파악된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3106명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이들을 대상으로 1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
법원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설치가 위법하다며 제기된 가처분신청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동상 설치 공사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대구지법 제20-1민사부(재판장 정경희)는 7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법적 다툼을 구할 이익이 없다”면서 철도공단 측에 신청취지 변경을 권했다.재판부는 “(동상 설치)공사가 형식적으로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가처분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끝난 공사를 중지하라고 한다는 건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해당 가처분신청의 취지는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것인데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청구 취지를 바꿀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본안 소송으로 갈 것인지 채권자인 철도공단이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청구 취지 변경과 본안 소송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