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치과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중대장(28·대위)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부중대장(26·중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