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2024년에 발효된 미국의 기업투명화법(이하CTA)에 따라서 미국에 설립된 대부분의 기업들은 해당 기업의 수익소유자 정보(Beneficial Owner Information, BOI)를 미 재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보고된 정보를 통해서 미 국세청은 미국 내 한국 자회사들이 한국 내 모회사들의 정보를 미신고한 사실을 적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기업투명화법(CTA)은 미국 기업들이 해당 기업의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중대한 영향력(Substantial Control)을 행사하는 수익소유자(BOI) 정보를 미국 재무부(FinCEN)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기업투명화법(CTA)은 그 동안 불충분한 기업 소유자 관련 정보로 인해 탈세, 불법자금세탁 등이 생겨났다고 보고 이를 관리,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정보등록 의무를 누락할 경우 하루 지연될 때마다 5백 달러씩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므로 그 자체로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141회나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 언급됐다.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은 124차례 언급됐는데,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많이 언급된 것이다.이처럼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것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모의·실행이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헤석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피고인은 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