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넘겨 지급한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기업집단은 법정기간의 절반인 30일 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하도급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사업자 비율은 8.5%에 그쳤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88개 기업집단 소속 1396개 사업자가 조사 대상이다.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7조원이었다. 집단별로 보면 삼성(12조3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자동차(11조4000억원), HD현대(6조2000억원), LG(4조9000억원) 순이었다.현금 결제비율과 현금성 결제비율은 각각 85.24%, 98.19%에 달했다. 엠디엠, 크래프톤, BGF, 오케이금융그룹 등 27개 기업집단은 현금결제 비율이 100%였다. 현금결제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DN으로 8.48%에 그쳤다. 이어 하이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