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의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증거물 수색을 명령’하는 수색영장은 2019년 형사소송법 전까지는 체포영장과 별도로 발부되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