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중요 임무’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왼쪽 사진)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오른쪽)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계엄 포고령이 위법하다는 일선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며 일선에 거듭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내란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고 국군방첩사령부 등과의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인 당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후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원활하게 ...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10시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국수본의 3번째 출석요구에 응한 것이다. 박 처장의 출석에 앞서 많은 기자가 국수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박 처장은 타고 온 차량에서 내려 굳은 표정을 지으며 성큼성큼 국수본 건물로 향했다. 박 처장은 이날 출석하며 기자들 앞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