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6개월째 팀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저의 연차 사용을 반려받고 있습니다. 설 연휴 또는 휴일에 붙여서 쓰지 못하게 합니다.”(직장인 A씨)“연차를 쓸 때마다 상사에게 사유를 보고하라고 하네요. 오전 반차는 업무에 지장이 가니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직장인 B씨)직장인 절반가량이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예 연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응답이 크게 갈리는 등 ‘연차 양극화’도 심각했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9월2일~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3%가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유급연차휴가가 없다’는 응답도 23.6%에 달했다.‘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월 임금 500만원 이상(62.9%)과 정규직(62.8%), 사무직(65.0%),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