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야구중계 지난 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 중 20년 전 사건을 갑작스럽게 꺼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던 중이었다.그가 말한 사건은 2005년 12월21일 벌어진 일이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가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는데, 강릉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피의자를 데려가 유치장에 구금하라”고 지시했다. ‘의뢰 입감’이다. 그때 당직 근무 중이던 장신중 경정(당시 강릉서 생활안전과장)은 “야간에 피의자 호송을 공문도 없이 전화로 일방 지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를 거부했다.장 경정은 이 일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결과 직무유기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 일은 경찰 간부라면 대부분 기억하는 검경 수사 지휘 갈등의 대표적...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사법부와 사정기관이 국회에서 일제히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으로서 “적법하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잇따라 이같이 밝혔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가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 행정처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장이 위법적이라며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법원이 거듭해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적법한가’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문제 삼자 “공수처장 재량”이라고 반박했다.야당 의원들은...